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곧 오픈이됩니다.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은 누군가에게는 월급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재앙이 될 수도 있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있어야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이됩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는 2022년 1월 15일에 오픈이되어 제공이된다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첫 화면에 '조회/발급' 메뉴 아래에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고, 1월 15일에 서비스가 오픈이되면 홈페이치 첫 화면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연말정산은 큰 틀에서는 지난 1년간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한세금에 대해서 많고 적음을 계산하여 환급을 해주거나 추가 징수를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나 세부내용은 매년 조금씩 변하고 있어 공제항목, 공제율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주요한 내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20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다운로드받고 회사에 제출해야 했으나, 본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게 되면서 연말정산이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에서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2022년 1월 14일까지 국세청 홈텍스에 등록해야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2021년 한해동안 기부한 금액에 한하여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 상향됩니다. 기존에는 기부금의 15%(1,000만원 초과 시 30%) 세액공제가 되었으나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기부금의 20%(1,000만원 초과 시 35%)가 적용되니 기부금을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2021년 2월 17일 속하는 과세시간의 소득분부터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가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 대상 업종이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 서비스 관련 직종으로 확대가 되고 사업자 요건이 삭제가 됩니다.

 

 

소비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20201년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하여 5%를 초과하여 증가하면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원 추가 한도를 적용 받습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의 총 합계액이며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경우에는 도서·공연·미술관 이용금액도 포함이 됩니다.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 기준 명확화

2021년 2월 17일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국가나 지자체 공무원이 받는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포상금 중 연간 240만원 이하 금액은 비과세로 규정이 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제공되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가액 기준이 주택은 5억원, 주택분양권 4억원에서 5억원으로 통일이됩니다. 주택분양권 취득과 차입금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며 공제 한도도 이전과 동일하게 300만원~1,8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 요건 정비

무주택자 중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자에게 적용되었던 월세액 12% 공제 혜택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2020년에는 5억원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 42% 세율이 적용되었이만,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5억원~10억원이 42%, 10억원 초과 시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곧 다가올 13월의 월급을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20201년 연말정산에서 주요하게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공제항목을 놓치지 마시고 최대한 많은 세금을 돌려받으시는 근로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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