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놓치지 마세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곧 다가옵니다. 직장인들은 연초에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해 소득과 세금을 확정하는 반면에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물론 직장인들 중에서도 근로소득 외 부가 수입이 있는 경우에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꼭 신고를 하셔야 세금 관련 이슈가 생기지 않으니 기한 내 놓치지 말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모든 사람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이라함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자 상세 내용은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한달 연장하여 6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 수입금액 등 내용은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및 수입금액

 성실신고대상자 기준과 수입금액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고 1일부터 31일까지 짧은 일정 내 마무리를 해야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

alpha.simple-info.net

 

 

 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나면 결정된 세금에 대해서 납부를 하셔야합니다. 작년에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했었기 때문에 올해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별 다른 발표가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내에 납부까지 완료하셔야합니다.

 

 

 올해 적용될 종합소득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하지 않을경우 불이익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가산세는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오늘은 곧 다가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소득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새롭게 신고를 하셔야하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합니다. 직장인분들 중에서도 연말정산을 했다고 끝이 아니라 부가수입(임대수입, 금융소득 등)이 있으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 포함이 되므로 기한내 신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지 않았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