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곧 다가옵니다. 직장인들은 연초에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해 소득과 세금을 확정하는 반면에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물론 직장인들 중에서도 근로소득 외 부가 수입이 있는 경우에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꼭 신고를 하셔야 세금 관련 이슈가 생기지 않으니 기한 내 놓치지 말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모든 사람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이라함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자 상세 내용은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