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대상자 기준과 수입금액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고 1일부터 31일까지 짧은 일정 내 마무리를 해야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이용하게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6월 30일, 1개월 연장이 되게 되는데요, 조금 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수입 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장부가 정확히 작성되었는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을 받고 신고하게하여 누락이나 불법없이 성실한 신고를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회계법인으로부터 성신신고 확인서를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장점 우선 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