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자격조회 방법 알려드립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자격조회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복지 정책이 다양한 가운데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자녀양육 부담을 줄여주기위한 정책입니다. 저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집이 신청가능한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바로가기

 

 자녀장려금은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첫 화면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녀장려금 자격조회가 가능하며 자격이 되신다면 신청까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에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고계시나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달인 5월 1일부터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국가 복지사업 중 하나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고 해당되시

alpha.simple-info.net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아래의 가~라의 요건을 갖춘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가구원 요건

  2020.12.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면서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나.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다.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0.6.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합니다.

 

 

 라.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 시기

 

 정기신청 기간은 2021.5.1~5.30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1.6.1~11.30까지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서, 서류 등을 심사하여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하신 건에 대해서는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자격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셔야 9월말에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빨리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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