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을 앞두고 13월의 월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한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공제에서 꽤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하기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시 개정된 내용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2020년)대비 5%이상 증가했다면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가 100만원 한도로 추가 적용됩니다. 아래 표와 예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에 해당하는 금액

  • ① 신용카드사용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대중교통이용분 - 전통시장사용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분) X 15%
  • ②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전통시장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X 30%
  • ③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X 30%
  • ④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X 40%
  • ⑤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X 40%
  • 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사용분 인 경우 : 최저사용금액 X 15%
  •   -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인 경우 : 신용카드사용분 X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X 30%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인 경우 : 신용카드사용분 X 15%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X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X 40%
  • ⑦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0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10%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하기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사례

위에서 정리한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은 텍스트로만 되어 있어 매우 복잡해보입니다. 아래 몇가지 사례를 참고하시면 위에서 복잡하게 설명해놓은 내용들이 무슨말인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대부분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다운로드한 자료를 업로드만하면 공제 항목별로 알아서 척척 계산해주고 있기 때문에 위 계산법을 개인이 직접 적용할 일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계산된 내용에 의문점이 들 경우에는 위 계산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므로 본 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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