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 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다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엑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도렬주소,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소득공제가되는 항목입니다.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과세대상소득(총급여액)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데 인적공제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인적공제 요건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 그리고 동거요건에 따라서 적용 유무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잘 참고하셔서 공제 가능 유무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한도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은 위 표에 상세하게 나와있고, 공제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들어 장애 부모님 중 한분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다면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 200만원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주의사항 및 팁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 대한 추가로 알고 있으면 도움될만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2.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 부양가족 공제

  •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을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으로 공제하지 않아야합니다. 특히나 해당 과세기간에 퇴사한 배우자, 양도소득(감면받은 양도소득 포함)이 있는 부모님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근로자들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을 잘 참고하셔서 많이 낸 세금을 꼭 돌려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관련 더욱 궁금하신 내용들은 아래 참고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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